노란봉투법 그저께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건폭 문제와 함께 정부와 노동계의 대결 양상입니다. <br /> <br />2014년 쌍용차 사태 때 한 시민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넣어서 전달한 데서 유래한 이름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 법안 이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, 이게 있는 법이고요. <br /> <br />이 법의 개정안입니다. <br /> <br />쟁점이 크게 3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첫째, 불법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때 파업 참여자마다 개별적으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를 따져서 손해배상 액수를 정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전에 폭력과 파괴가 없으면 불법파업이라도 책임을 묻지 못하게 했었던 이 조항이 원래 쟁점 조항인데 이것은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 조항도 논란이 뜨겁습니다. <br /> <br />찬성하는 측에서는 모든 행위자에게 똑같이 과다한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. <br /> <br />그리고 헌법이 보장한 근로3권을 위축시킨다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반대 측은 개인별로 책임 액수를 일일이 산정하고 이것을 법정에서 입증한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. <br /> <br />사실상 손배소를 막는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두 번째 쟁점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입니다. <br /> <br />사실은 이것이 최대 쟁점입니다. <br /> <br />사용자, 즉 사측의 개념을 지금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인데 여기서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,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하청업체를 두고 있는 대기업들을 겨냥한 조항입니다. <br /> <br />찬성하는 측, 입법하는 측에서는 실질적인 사용자가 있는데 노동자가 그 실질적인 사용자와 교섭도 하지 못하는 노동시장의 모순을 개선한 것이다라는 입장이고 반대 측은 대기업들은 하청업체만 수천 개인데 이렇게 되면 1년 내내 교섭하고 또 파업하고 이러다가 생산이 마비될 것이다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세 번째 쟁점, 합법파업의 범위 확대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현행 합법파업의 조건은 노사 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상태일 때인데 여기서 결정을 삭제합니다. <br /> <br />즉 임금협상같이 앞으로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, 이미 결정돼 있는 현재의 근로조건 같은 노사 분쟁 상황에서도 파업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찬성 측은 합법파업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이 명확하기 때문에 파업권이 남발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고 반대 측은 이렇게 되면 파업이 일상화될 것이고 노사관계는 대결 구도로 점점 ... (중략)<br /><br />YTN 호준석 (junes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22310282755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